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전통시장 할인구매 한도 ‘확대’

[설 민생안정대책]연휴기간 생활편의 제공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020년 설 이후 2년만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동 등 상향
연휴간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시스템 개시
  • 등록 2023-01-04 오전 9:48:52

    수정 2023-01-04 오전 9:48:5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설 연휴기간인 21~2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또 1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확대한다.

고속도로 모습(사진 = 뉴시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편의 관련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이어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환다. 기간은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24시까지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이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2021·2022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동을 최소화기 위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연휴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귀성차량의 주차편의도 제공한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 지하철을 종착역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심야버스도 정상 운행하는 등 수송력 증강을 통해 귀경·귀성 불편도 해소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성수품 구매부담을 경감한다.

이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 및 카드형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을 는다. 특히 카드형 상품권은 해당기간 할인율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또 오는 11일부터 24일가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무료배송 이벤트도 실시한다. 또 같은 기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주차(최대 2시간)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 실시간 제공, 연휴간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시스템 개설·운영하고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제공서비스도 개시한다.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생활폐기물 적체방지 및 적기수거를 위한 특별수거체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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