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증진 3개년 계획 논의…"北주민 삶의 질 증진 위해"

北인권 관련 범정부 협의체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개최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논의 착수
김기웅 통일부 차관 "정부의 철학과 기조 등 종합적 고려해 반영"
  • 등록 2022-12-09 오전 10:56:09

    수정 2022-12-09 오전 10:56: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중장기 북한 인권 로드맵인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인권 관련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협의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주로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등을 위해 분기별로 모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김종우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수립하는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현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 등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적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권의 보편성, 우리 정부의 철학과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질 인권 증진을 위해서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논의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이 계획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후 2017~2019년 1차, 2020~2022년 2차 기본계획을 진행했다.

다만 김 차관은 “자문을 해줘야 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면서도 “우리로서는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정부 내에서 수립을 하고 이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문을 받아서 국회에도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마찬가지로 국회 추천이 지연되면서 구성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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