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절반 이상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안 돼

`행복주택` 약 70%, `영구임대주택` 약 70~80% 대표회의 없어
김민철 "권익 대변 기구 실종…건설만 하고 관리 `나몰라라`"
  • 등록 2022-09-27 오전 10:28:34

    수정 2022-09-27 오전 10:28:3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57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중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5단지(50.6%)에 불과해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이 많이 사는 `행복주택`의 경우 구성 비율이 30% (152개 단지 중 44개)에 불과해 10곳 중 7곳이 임차인 대표회의 없는 아파트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27%(132개 단지 중 36개)만 구성되었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55% (701개 단지 중 389개), 5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는 29% (39개단지 중 11개), 5년·10년 이후 자가로 변환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만 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 19.2%(52개단지 중 10개)로 전국 평균(50.6%) 보다 한창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세종 88.9%(9개 단지중 8개)이었다.

자료=김민철 의원실.


통상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민 자치에 매우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알려져 있다. 관련 법령에도 임대주택 관리 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LH 표준 관리 규약 지침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과 주택관리업자의 변경도 협의 가능한 범위에 속해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LH는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를 통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관리사무소가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으로 구성된 영구임대 주택 조차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27%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민철 의원실)


김민철 의원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 보다 관리주체의 편익과 행정의 편익만 증가될 수 있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만 하고 관리는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임차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모바일, 온라인, 비대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등 세대 특성을 반영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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