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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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 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지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수는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나 ‘간첩’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는 데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등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최 전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개표기를 조작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발언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교수가 쓴 ‘빨갱이’와 ‘간첩 두목’ 표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하나 이들 표현은 의견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의 상고로 넘어온 사건을 놓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교수는 2015년 강의 도중 학생에게 “노무현은 전자 개표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느냐”라는 과제를 내는 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