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리츠와 자산관리회사 등에 적용돼 온 ‘영업 인가 취소’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리츠의 부동산자산 산정할 때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하는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