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MBC에 의하면 국내 중견 철강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전북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가족들에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다.
A씨와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촬영한 25분가량의 영상이 있었으며,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유서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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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단체 사진에서 옷을 입고 모자를 거꾸로 쓴 반장급 B씨를 지목하면서 입사한 직후부터 그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가 남긴 기록엔 “B씨가 입사한 2012년 4월 ‘문신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며 “2016년 12월 10일 16시 30분경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 40분경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A씨는 단체 사진에서 B씨와 마찬가지로 옷을 입고 있던 다른 선배 C씨에 대해선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마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썼다.
이 외에도 지난 6년간 당했던 일들을 세세하게 적은 A씨는 후배들에게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는 말을 전하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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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을 부인하던 B씨는 A씨의 장례식에서 부하들에게 “관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잘하라”라고 모욕성 발언을 뱉기까지 했다.
C씨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말수가 적은 고인을 살갑게 대하려 한 것”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해 유족들은 B씨와 C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은 “오래전 일들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최근 검찰에 재조사를 해달라며 항고장을 내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