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을 시작으로 영국 인디펜던트, 미국 인사이더, 인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은 한국의 정액 테러 사건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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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커피 텀블러 사건의’ 피해자는 성적 모욕을 당했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성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판사는 가해자가 ‘텀블러의 효용’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한 남성은 여성의 커피에 설사약과 최음제 또는 정액 및 가래를 섞어 넣었다. 무려 이 남성은 54차례나 이런 짓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도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성범죄가 아니라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내려진 판단이다.
1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최고위원) 또한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의 처분 결과를 지적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경우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외신들도 비웃는 K-형량” “우리나라 법이 바뀌긴 하는걸까?? 정의구현의 의미를 모르겠네”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만 중요시해 면상 공개도 안하고 최악으로 약하게 범죄자 처벌 하는 법들 완전 국제 망신감” “자꾸 과거 판례에 집착해서 그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