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비웃는 K-형량…정액테러, 성범죄가 아닌 이유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성립
法 양형 이유는 "'텀블러의 효용' 침해"
英 가디언 "성범죄 범주에 들어야 하는 사례"
백 의원 "직접적 신체접족 없어도 명백한 것"
  • 등록 2021-08-20 오전 10:24:22

    수정 2021-08-20 오전 10:24:2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외신에서 한국의 ‘정액 테러’ 사건을 조명하며,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을 시작으로 영국 인디펜던트, 미국 인사이더, 인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은 한국의 정액 테러 사건을 보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디언은 지난 5월 한 남성 공무원이 동료의 커피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전했다. 그는 6개월 간에 걸쳐 6차례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왔으나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커피 텀블러 사건의’ 피해자는 성적 모욕을 당했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성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판사는 가해자가 ‘텀블러의 효용’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또 가디언은 지난 2019년에 발생한 정액 테러 사건도 조명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신발을 정액으로 적셨지만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성범죄 범주에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남성은 여성의 커피에 설사약과 최음제 또는 정액 및 가래를 섞어 넣었다. 무려 이 남성은 54차례나 이런 짓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도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성범죄가 아니라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내려진 판단이다.

가디언은 이를 보도하며 “한국에서는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태도가 ‘미투 운동’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몰래 정액을 전달하거나 바르는 행위는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야 하는 적절한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1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최고위원) 또한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의 처분 결과를 지적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경우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외신들도 비웃는 K-형량” “우리나라 법이 바뀌긴 하는걸까?? 정의구현의 의미를 모르겠네”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만 중요시해 면상 공개도 안하고 최악으로 약하게 범죄자 처벌 하는 법들 완전 국제 망신감” “자꾸 과거 판례에 집착해서 그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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