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시제품 생산시설 기준 3천㎡→5천㎡ 확대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1-08-17 오전 10:00:00

    수정 2021-08-17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해야 할 기업·의료연구개발기관의 시제품 생산시설 설치기준규모가 현행 3000㎡에서 50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내 입주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했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하여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열린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기공식.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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