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한 임차인은 해당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집주인이 허위 사실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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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해 허위 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만약 집 주인이 허위 사실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시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한 세입자가 해당 집에 제3자가 입주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 거주할 수 있는 2년동안 제3자가 세입자로 들어온다면, 이를 확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 본인 입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 한 뒤 해당 집을 공실로 남겨두었을 시, 이를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