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유착 브로커' 前경찰관 영장 반려…일단 석방

  • 등록 2019-02-23 오후 4:47:21

    수정 2019-02-23 오후 4:47: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전직 경찰관이자 현직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개최한 버닝썬 행사에서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받아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2명에게 건내는 등 버닝썬과 경찰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의 반려로 강씨는 일단 석방됐다. 강씨와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이모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함께 석방됐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와 분석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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