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범부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현행 65개에서 28개로 감소한다.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기업과 자산 10조원 미만 대기업 등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즉시 제외된다.
10조원 이상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S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제외된다.
10조원 미만 기업으로는 하림, KCC,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가 대상이다.
대상 기업들은 상반된 분위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혁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혁신 구상을 계속하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결국 정부에서 정해주는 룰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자산 규모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규제 여부가 크게 달라져 역차별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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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기준 개편]③야당 "공정위 개편안 부적절..10대그룹 규제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