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조모(30)씨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조씨는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자리를 찾던 조씨는 지인으로부터 한 농자재백화점의 팀장인 피해자 A(41)씨를 소개받은 뒤 일용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 임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조씨는 A씨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그가 자주 가는 중국음식점에서 기다렸다.
1심은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씨가 범행을 의도로 커터칼을 소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고 조씨의 구금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