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달라”고 흉기 휘두른 불법체류 중국인, 항소심서 석방

"살해 의도로 흉기 소지했다는 정황 없어"
  • 등록 2016-01-11 오전 9:59:53

    수정 2016-01-11 오전 9:59:5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밀린 월급을 달라고 흉기를 휘두르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조모(30)씨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조씨는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자리를 찾던 조씨는 지인으로부터 한 농자재백화점의 팀장인 피해자 A(41)씨를 소개받은 뒤 일용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했다.

조씨는 밀린 임금 12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A씨에게 독촉문자를 보냈다. A씨는 “결재를 올렸으니 4~5일 내에 월급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 임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조씨는 A씨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그가 자주 가는 중국음식점에서 기다렸다.

A씨는 조씨를 만나자 뒤통수를 때리며 시비를 걸었고 조씨는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위협했다. 조씨는 놀라서 도망가다 바닥에 넘어진 A씨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턱에서부터 귀까지 5~6㎝의 상처를 입혔다.

1심은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씨가 범행을 의도로 커터칼을 소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고 조씨의 구금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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