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외국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주산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감가상각, 비용공제, 임대소득 손실공제, 세제감면, 세액공제 등 많은 세제지원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률이 떨어져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임대인의 단계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 임대주택과 고령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하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주택 증·개축과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 및 임대를 활성화하고, 청년세대 임차인 계약을 지원하는 등 세분화된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현재의 인구감소세와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향후 임대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전셋값 상승과 월세 주택 확대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책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주택 구매수요 진작을 위한 취득세·양도세 등의 세율조정 외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인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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