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대중 어종을 중심으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수산물 이력제의 시행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계기로 확산된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의 이력 정보를 확인하면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고, 수산물 소비도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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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명태와 갈치에 대해서도 수산물 이력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기와 넙치, 전복, 뱀장어 등 대중 어종들도 이력제 대상 수산물로 분류했다.
정부는 수산물이력제 확산을 위해 생산과 가공, 유통 전 단계에 걸친 지원 계획을 세웠다. 예컨대 생산 단계에서는 어업인을 대신해 수협이 이력관리를 하고, 가공· 유통단계에서는 정부가 이력 표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한편, 수산물 이력제품은 스마트폰·단말기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인식하는 방법 외에도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fishtrac.go.kr) , 모바일 웹(m..fishtrace.go.kr) 등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ARS(080-788-2626)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