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해 5월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 후 총 13회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발령된 소비자경보를 금융상품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대출 및 대출사기’가 6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용카드’ 및 ‘보험상품’이 각각 3건 (23.1%,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운영결과, 우리 원 안에서 감독·검사부서의 제도개선 또는 금융사 점검 등이 이뤄진 경우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소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단순 정보제공 유형은 2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원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금융정보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