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소송 기각에 즉시 항고"

  • 등록 2013-03-12 오전 11:48:00

    수정 2013-03-12 오후 1:52:14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신세계(004170)는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12일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인천시와 롯데가 지난 1월 체결한 매매계약은 종전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새롭게 체결한 별개의 계약이라며 신세계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특히 “종전 투자약정에 조달금리 보전약정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해 9월 롯데와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5년 동안 390억원 정도의 비용을 보전하기로 한 것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법원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세계는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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