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기준이 되는 지난해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귀속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총 27만명, 납세액은 1조2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5만명과 1조2239억원 대비 각각 10.4%와 4.6%가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사람이다. 공제금액은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6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 <출처> 국세청 |
|
지난해 연간 가격변동률을 반영해 올 1월1일 기준으로 가격공시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이 4.3%, 단독주택이 5.28%, 토지가 4.47%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공동주택과 토지의 경우 부산(18.9%, 4.87%)이, 단독주택은 서울(6.32%)이 가장 많이 올랐다.
한편 올해 달라진 세법에 따라 금년부터 1주택 이상 임대시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를, 기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합산배제 신고한 입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주택이 1주택인 경우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가 적용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대상자 중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내달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기준은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는 5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시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납부세액 중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