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한국에선 삼성의 판정승..美법원 판결에 관심

(종합)한국 법원 “삼성-애플, 서로 일부 특허 침해”
1대1 무승부..하지만 내용은 ‘사실상 삼성의 승리’
실효성은 크지 않을 듯..미국 법원 판결에 관심 집중
  • 등록 2012-08-24 오후 3:49:06

    수정 2012-08-24 오후 6:17:45

[이데일리 윤종성기자] 결국 한국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애플과 삼성 모두 서로의 특허에 대해 일부 침해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삼성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관전평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애플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금지 및 폐기 처분을 받은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1· 2 등은 현재 시장에서 거의 판매되지 않는 구형 모델인 데다, 애플이 배상해야 할 금액도 4000만원에 불과한 탓이다.

재판부 “삼성-애플, 서로 일부 특허 침해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삼성전자의 5건의 기술 중 2건에 대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 애플 측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에서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1· 2 등 네 종류의 상품에 대해 수입 및 양도와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 보관분 폐기를 명령했다. 이어 “삼성이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에 대해선 바운스백 특허의 침해만을 인정하고, 삼성 측에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운스백’이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재판부는 바운스백 기술이 적용된 삼성의 갤럭시S, 갤럭시탭 등 10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및 국내 보관분의 폐기 명령을 내렸다.

1대1 무승부..하지만 내용은 ‘사실상 삼성의 승리’

이번 판결로 1년여를 끌어온 삼성과 애플의 국내 소송은 1승1패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에 맞서 애플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디자인 특허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과 애플 제품은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식별하는 표시로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 ‘바운스백’ 역시 이미 삼성이 쓰지 않는 기술이다. 삼성은 갤럭시S 등 이번 소송에 휘말린 제품들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바운스백을 대체하는 기술을 적용시켰다. 반면,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통신 표준특허의 경우 피해가기 힘들다.

실효성은 의문..美법원 판결 주목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애플과 삼성 모두 일부 제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 처분 명령이 내려졌지만, 상당수 제품이 구형 모델로 현재 시장에서 주력 제품이 아니다.

두 회사는 모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결백하다’는 명분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안방인 한국에서 판정승을 거둠에 따라 이제 관심은 애플의 안방인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 및 최종 판결로 모아지고 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25일(한국시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애플이 안방인 미국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액을 물어야 할 판이다. 애플은 지금껏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입게 된 손실이 27억5000만달러(약 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4억2180만달러(약 4775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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