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6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