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앞으로 기업이 회사채를 찍으려면 반드시 기업실사를 받아야 한다. 또 회사채를 인수하는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수요예측을 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통해
회사채 발행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내용에 기업실사(Due Diligence)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관회사는 실사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주관사는 회사채 공모금리를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결정 방법과 절차, 수요예측 기준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 수요예측 참여자가 청약금을 미납하는 등 불성실 참여자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수요예측에서 배제하는 근거도 마련중이다.
| ▲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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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는 기업실사나 수요예측 등 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증권사는 위험평가나 인수보다는 물량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에 치우치면서 발행사의 요구에 따라 금리와 물량이 결정되는 등 투자은행으로서의 인수 역량이 정체돼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투자자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채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국내 회사채 시장은 발행사 우위의 시장 구조가 형성돼 증권인수과정에서 주관사의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었다며 "투자은행 업무를 활성화하고 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증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도 도입된다. 이는 국가나 한은,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전문가 간 국내 비상장기업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발행·유통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장기업을 상장할 때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후에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했다.
기업이 장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도 인하할 계획이다. 발행분담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감독원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로 주식의 경우 0.018%, 2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0.09% 수준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회사채 시장이 낙후된 인수절차 등으로 신용등급에 주로 의지해왔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정보를 다양화하고 신뢰성을 높여 수요공급기반의 확대와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