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 2개 공간으로 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 도심 내 2~3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형 주택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안으로 삼아 각종 규제를 숨가쁘게 풀어왔다.
최근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했고,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독주택을 소유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거주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주차장 기준도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했다.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은 삭제했다.
또 사업계획승인보다 인허가 절차가 간편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했고, 분양가상한제나 재당첨 제한 등 규제도 적용 예외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된 규제는 모두 풀은 셈이어서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리츠와 펀등 법인이 신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정 층이나 동을 일반공급보다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공급물량과 방식 등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29가구까지 사업계획 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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