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7일 발표한데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인원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비과세 재산 등에 따라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가 과세된 3997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원이었으며, 공익법인 기부재산과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제외한 뒤 과세대상이 되는 순 상속재산가액은 7조8046억원이었다. 사망자 1인당 평균으로는 21억6000만원이다.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은 순 상속재산가액의 20.0%였다. 다만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선 순 상속재산가액의 37.5%를,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순 상속재산가액 중 49.3%를 상속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