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고도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이 99%

38만명중 상속세 과세 4천명 불과.."각종 공제로 과세기준 미달"
  • 등록 2009-12-07 오후 12:00:00

    수정 2009-12-07 오전 11:46:17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서 세금을 낸 사람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7일 발표한데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인원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비과세 재산 등에 따라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가 과세된 3997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원이었으며, 공익법인 기부재산과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제외한 뒤 과세대상이 되는 순 상속재산가액은 7조8046억원이었다. 사망자 1인당 평균으로는 21억6000만원이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총 1조5620억원이었으며,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79명(1.9%)에 불과하지만 이 79명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67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은  순 상속재산가액의 20.0%였다. 다만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선 순 상속재산가액의 37.5%를,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순 상속재산가액 중 49.3%를 상속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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