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2008년도 국세 감면총액이 2007년 22조9652억원보다 6조6669억원(29.0%) 증가한 29조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 수입 총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은 15.1%로 2007년 12.5%보다 2.6%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올해 국세 감면율 한도 13.7%를 1.4%포인트나 초과한 것. 국가재정법 88조와 시행령 41조는 연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2005년~2007년 13.2%)을 0.5%p이상 넘지 못하도록 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세금 감면액이 늘어난 주 원인은 유가 환급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극복 대책 때문"이라며 "한시적 대책이기 때문에 2009년에는 국세감면비율이 13%대로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책관은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급적 지키라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유가환급금 등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중 올해 신설·확대되는 제도로 인한 세수 감소 추정액이 1조3228억원으로 폐지·축소되는 제도로 인한 세수 증가액 4080억원을 3배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