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의 주택채권입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해, 내달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채권 상한액은 실 분양가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했다.
청약자는 채권입찰제 부활로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따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채권매입 부담이 큰 만큼 매입액 1억원까지는 초기에 사도록 하되 1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50%는 초기에, 나머지는 추후에 사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계약금을 분양가의 20%로 가정할 때 계약금(1억1200만원)과 초기 채권 매입에 따른 부담금(1억4410만원)을 합친 초기 부담금은 2억5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