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대형유통점에 우선입점 보장

영세업자 세금 사회보험금 등 산정·납부절차도 간소화
의료산업투자펀드 통한 병원설립 및 설비투자 활성화
  • 등록 2005-03-08 오후 12:00:00

    수정 2005-03-08 오후 12:00:00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는 경쟁력을 상실한 영세자영업자의 인력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우선 입점이나 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료산업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산업투자펀드 등 외부자본을 유치해 병원 설립과 설비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일정기간 임대, 상환하는 방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각 부처별 중점 육성대상 서비스분야와 추진과제, 일정 등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공급 과잉으로 내수가 어려울 경우 대량실업과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밀집된 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형업체 등장에 따른 영향을 분석키로 했다.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할인점 등을 설립할 때 한계업체 위주로 지역중소상인의 우선 입점과 취업권을 보장함으로써 구조조정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 할인점 등이 들어설 때 과도하게 도로 개설과 확장을 요구하거나 거액의 지역발전기금을 걷는 등 기존의 제도적인 제약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및 각종 사회보험금 산정과 납부에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독립 자영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을 연계해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영세자영업자 실태조사를 3~4월중에 마친 후 지원방안을 업종별로 오는 5월 발표하고 6월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산업 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산업투자펀드 등 외부자본을 유치해 병원 설립과 설비투자를 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를 임대한 후 상환하는 방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첨단의료기술 특성에 맞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수 외국병원 국내 유치와 요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등도 벌여나갈 방침이다. 스포츠산업에 있어서도 온라인 스포츠처방시스템 개발 지원을 비롯해 IT와 미디어산업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 레저와 스포츠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 개선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주전문채널 허용과 가상광고 도입을 검토하고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광고분야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외국 변호사와의 동업·합작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분야별로 소관부처 주관으로 태스트포스팀을 구성해 차별적인 규제나 제도 개선, 제도적 지원방안, 자본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방안, DDA협상 대상분야 개방입장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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