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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다만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해야한다.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된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