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9년 9월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 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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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개인 도로나 골목길을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선 것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