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심정지’ 빠뜨린 태권도 관장 “장난으로 그랬다”

30대 A씨, 구속영장 발부
5세 어린이 중태 빠지게 해
  • 등록 2024-07-14 오후 6:52:11

    수정 2024-07-14 오후 6:52: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관장이 구속됐다.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앞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 심사 전후 법정 앞에서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가 말아놓은 매트 사이에 B(5)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지만 B군이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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