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수준의 인상, 업종별 구분적용도 해야”

경총, 조정훈 의원·중기중·소공연과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토론회 주최
  • 등록 2024-06-17 오전 10:14:33

    수정 2024-06-17 오전 10:14:33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7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제목으로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구조인 점을 지적하며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조 의원도 이날 개회사에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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