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7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제목으로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그는 이어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조 의원도 이날 개회사에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