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딸 시신 보지 말라고"...결혼 앞둔 여친을 왜 190번이나

  • 등록 2024-03-22 오전 9:54:33

    수정 2024-03-22 오전 9:54: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차마 숨진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다. 걔도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류모(28)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20대 여성 A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류 씨는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류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A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월 11일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류 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류 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1심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도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씨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류 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류 씨의 엄중 처벌을 바라며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A씨 어머니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진술 내내 흐느낀 피해자 어머니는 류 씨를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사건반장에서도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느냐. 저한테 해야지. 누가 뭘 용서를 하냐”며 “저를 보면 걔(류 씨)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다. 그걸 기대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전했다.

피해자 유족은 여전히 류 씨가 A씨를 살해한 건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6분가량’밖에 안 되는 범행 시간을 언급하며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또 “(류 씨가) 전문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았다’고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다”며 “실제로 뭔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얘기하기 싫은 거다. 류 씨가 범행 직후 통화하면서 결혼에 대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선 류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