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 무주골공원 완공

공원 개방, 공원시설 지정 이후 79년 만
8만5천㎡ 산책로, 정원 등으로 꾸며져
  • 등록 2023-09-25 오전 10:15:05

    수정 2023-09-25 오전 10:15:0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로 추진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완료돼 공원을 개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원으로 지정한지 79년 만이다.

선학동 무주골공원 전경.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공공기관에 기부하고 30% 미만은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선학동 427번지 일원의 무주골 근린공원은 지난 1944년 공원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인천시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공장과 폐기물 야적장, 경작지 등으로 방치되다가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됐다.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한 지 3년 3개월 만에 완료된 인천시 최초 민간자본 공원이다. 전체 부지는 12만여㎡이고 이 중 무주골 공원은 축구장(7140㎡) 12개 크기인 8만5000여㎡(71%) 규모이다.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한 공원은 △장미정원, 장미꽃 쉼터 △숲길,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생태학습원 △산책로(1.5㎞)와 야외 운동기구 등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지키고자 특례사업을 적용한 첫 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그간 방치돼 흉물스럽던 곳이 새로운 숲으로 재탄생하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 35개소와 특례사업 3개소를 추진해 현재 재정사업 15개소, 특례사업 1개소를 완료했다.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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