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사업 성료

  • 등록 2023-06-28 오전 10:09:40

    수정 2023-06-28 오전 10:09:40

두타기술 회계사 멘토링 모습 (사진=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이하 벤처협회)는 대덕특구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입주기업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벤처협회는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대덕특구의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업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이 세제혜택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이하 지정제도)에 대한 특구기업 인식정도를 향상하고자, 희망기업 사전 의향조사에 따라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정제도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대상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신청서 작성을 현장 지원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 신청서작성 컨설팅 10개사,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멘토링 10개사를 지원했다.

지란지교데이터 컨설턴트 컨설팅 모습 (사진=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두시텍, ㈜두타기술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를 획득하였고, ㈜과학기술분석센타, ㈜바이탈스, ㈜알피에스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완료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특구 육성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첨단기술기업들의 앞으로의 지속성장을 기대한다”며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여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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