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답례품 15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충남지역 외 거주자가 도에 일정액(500만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해당지역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다양한 꾸러미 역시 여러 시·군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광역지자체의 강점을 살린 답례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충남도는 오는 24일까지 공급업체를 공모한 뒤 24~25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공급업체 선정 이후에는 답례품 공급 관련 업체 교육 및 배송 준비를 마치고, 답례품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등록,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국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동현 충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려해 1차적으로 현물 위주의 답례품목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답례품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고품질의 다양한 답례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관광이나 체험상품 등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