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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해도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결을 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각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이어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이미 한 합의에 대해서는 변화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주요 의제의 논의와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예정대로 본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문성현 위원장이 본위원회가 끝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안건을 놓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날 3월 임시국회가 개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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