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직장은 2명 중 1명 출근

직장인 50.1%·알바생 78.5% 출근
‘회사 요구’·‘월급 미지급’ 영향 커
전체 근로자 79.3% 특별수당 미지급
  • 등록 2018-05-01 오후 2:27:41

    수정 2018-05-01 오후 2:27:41

근로자의 날에도 직장은 절반 정도는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의 주택가에서 한 퀵서비스 운전자가 물건을 운송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인 1일 직장인 2명 중 1명은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직장인 1384명과 알바생 1416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쉬지 못하고 출근한 직장인은 50.1%, 알바생은 78.5%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총 2800명 중 64.4% 가 근로자의 날에도 어김없이 출근한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44.9%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이용해 쉰다’고 답했고, 나머지 5%는 ‘개인휴가로 쉰다’고 밝혔다. 알바생의 경우 10.9%정도가 유급휴가로 쉬고, 10.6%는 개인 휴가로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이 휴일임에도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의 요구’(45.6%) 탓이 가장 컸다. 이어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5.2%)와 ‘손님, 매출이 오르는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4.3%)라는 응답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알바생들의 경우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서, 쉬면 그날 급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았다. 2위는 ‘회사의 요구’(20.1%), 3위는 ‘바쁜 시즌이라서’(1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상당수의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출근한다고 밝힌 직장인, 알바생 중 79.3%가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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