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자택에 불이 나게 해 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와 중실화)로 어머니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이 비벼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하루 동안 조사해 이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내년 1월 1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