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간 합병시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엘리엇은 보고서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합병법인’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 출자 구조를 갖게 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공정위가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삼성물산 합병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법위반 발생 여부를 확인해 조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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