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으로 본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뜻·취지'

  • 등록 2014-09-24 오전 10:33:49

    수정 2014-09-25 오후 1:37:5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이동통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내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이른바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와 관련된 내용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에 풀리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인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단통법 시행이 반쪽짜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기에 따라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필요한 취지에 대해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통 3사가 일찌감치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조했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LG전자 쪽에서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탄력이 붙는 듯 했으나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시행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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