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주민번호 수집 함부로 못한다

주민등록 수집 금지..정보 유출시 5억 과징금
택시 운전석·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
쌍둥이 낳은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 등록 2014-06-29 오후 4:48:59

    수정 2014-06-29 오후 4:48:5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9일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분야 별로는 환경·국토·해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등이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세제·공정거래·조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에너지세율 조정 =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

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 합리적 개선 = 8월 21일부터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된다.

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된다.

단순 가담자, 조사협력, 자진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등의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는 세분화된다.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해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

▲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기준 완화 =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 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지만,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

◇복지·보건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교육·노동·환경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

▲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그해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제도 개선 = 개인적 사유로 휴직하거나 계절적 이유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근로자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1년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2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한 부모·여성 홀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가 1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 중인 근로자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노부모 요양비로 융자할 수 있다.

▲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은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 Ⅰ’, ‘영어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5개 줄어들어 17문항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은 줄어든다.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 물을 많이 쓰는 사용자가 절수기기 설치 때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절수 시설을 설치하고 물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물절약전문업이 도입된다. 7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누구나 환경부에 등록 후 물절약전문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교통·서울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회사 대표도 징계 가능 대상에 포함 = 8월 7일부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관의 대표(임원)가 추가된다.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 =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요금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를 합산해 불만을 샀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제재 강화 = 11월 말부터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 점검 때 안전운항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항공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해양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천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으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로 변경 = 9월부터 컨테이너 하역요금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하역요금 적정 하한선을 마련해 하역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3.80원 인상 = 8월부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이 1㎥당 49.30원에서 53.10원으로 3.80원 인상된다. 공급비용 조정으로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천350원, 한달 280원이며, 인상률은 0.33%다.

▲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완공 =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전 구간(157.3㎞)이 11월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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