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줄이기 위한 ‘실내건축 시설기준’ 마련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령으로 구조·재료 등 시설기준 마련 계획
  • 등록 2013-06-25 오전 11:00:00

    수정 2013-06-2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여러 명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화재 때문에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고 태풍으로 인해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실내건축’의 정의를 건축법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 소유자나 사용자는 실내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지지 않고 꾸미고 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의 기준은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부산 노래방 화재 사고로 3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기로 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철탑과 광고판 등 낡은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때는 8월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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