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부동산 관련 바뀔 정책은?

  • 등록 2011-09-09 오후 1:40:51

    수정 2011-09-09 오후 1:40:51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관련 중요한 이슈들이 포함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과된다면 부동산 매매 시점과 임대 사업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들이 있다. 오늘 이데일리TV 부동산플러스에서는 부동산 전문 최인용 세무사가 출연하여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Q: 무엇보다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A: 다주택자들은 일단 내년까지 주택을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장기보유공제까지 해주는 안이 나왔다.

Q: 그렇다면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가 가능한가? A: 다주택자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분위기가 크지 않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여전히 투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Q: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눈길을 끈다. A: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로 주택을 여러 채널을 통해 보유하더라도 임대주택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많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는 예전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얻으려면 3억 이하의 주택을 수도권에서 3채 이상 보유하여야 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금액이 6억으로 늘어났고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8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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