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엇보다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A: 다주택자들은 일단 내년까지 주택을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장기보유공제까지 해주는 안이 나왔다.
Q: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눈길을 끈다. A: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로 주택을 여러 채널을 통해 보유하더라도 임대주택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많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는 예전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얻으려면 3억 이하의 주택을 수도권에서 3채 이상 보유하여야 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금액이 6억으로 늘어났고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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