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시 고객의 정보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내한 후 실손보험을 판매해야 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기 위해 한 번, 청약설계를 하기 위해 한 번 등 최소 2번 이상 고객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러움을 모바일로 해결했다"며 "중복가입 등 부실판매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영업조직에게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활동지원 도구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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