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의 납세자보호관 임명은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6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92년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을 마쳤다. 88년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96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재직했다. 지난 2007년 휴직 후 미국 보스턴대 법과대학원에서 유학 중이었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해 이들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판사출신의 외부전문가를 임기제로 임명해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됨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 외부 개방직위인 전산정보관리관에 여성인 임수경 전 LG CNS 상무를 임명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내엔 4명의 여성과장과 78명의 서기관·사무관, 직원 5056명이 근무중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세청엔 1만999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