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시범 공급된다. 도심에소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고 재개발 구역의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이 의무화된다.
◇'지분 쪼개기' 방지
올 상반기 강북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의 '지분쪼개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한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돼 건축비가 상승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자의 부담은 커진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결혼 5년이내 출산자이며(입양도 포함,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다. 공포 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초부터 시범공급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9월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과 디자인을 고려해 층수도 1∼2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