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딧 기준 2천만원·年6.3% 이하`

재정부 마이크로크레딧 법인세 면제기준 입법예고 눈길
  • 등록 2008-03-10 오전 11:49:41

    수정 2008-03-10 오후 4:04:28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널리 알려진 `마이크로크레딧`의 구체적인 정의는 뭘까.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이라고는 하지만 국내엔 생소한 개념이어서 도대체 얼마를 어떤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해 참고할만한 일부 기준(총대출액 2000만원이하, 금리 연 6.3%이하)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부과가 면제되는 소액신용대출은 ▲대출주체와 특수관계에 있지않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없이 ▲총대출액은 2000만원이하 ▲금리는 법인세법상 당좌대출 기준이율(연 9%)의 70%(연 6.3%)이하로 규정됐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10일 "일부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법인세 면제기준을 정해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올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이견이 없으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획재정부 중소서민금융과 관계자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엄격한 정의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인세제과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참고로만 봐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이크로크레딧의 면세기준이 이 처럼 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이 기준에 맞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어떤 금리로 얼마를 빌려줘야 마이크로크레딧이고, 어디서부터 대부업인지 모호했었다"며 "(이번 기준이) 국내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할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320억원을 출연, 하나 희망재단을 세워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세금문제가 얽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표 참고)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의 과제는?(2007년 7월10일)」

김종열 하나은행장이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의 범위는 대출금리 연 3~4%, 대출금액은 소기업당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였다. 이번에 법인세 면제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이달 내지 다음달 본격적인 대출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사회연대은행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산업은행은 산은사랑나눔재단을 통해 사회연대은행에 창업지원기금 5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창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빈곤층에 장기 저리로 지원된다.
 
전북은행도 마이크로크레딧과 개념이 다소 유사한 서브크레딧론(Sub-Credit Loan)을 최저 연 13.9% 금리로 개인당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 하나은행-희망제작소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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