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3개사업자..11월29일부터 신청접수(상보)

3년내 500만 돌파시 MVNO 도입..망개방은 KT와 SKT, MVNO는 탈락사업자
허가심사시 공정경쟁 위반 반영
  • 등록 2004-09-09 오전 10:52:19

    수정 2004-09-09 오전 10:52:19

[edaily 박호식기자]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를 3개로 하는 안이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와이브로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사업자수는 3개사업자로 하고, 서비스 개시후 3년내 500만 가입자를 초과하면 초과시점부터 MVNO를 도입한다. 3년내에 가입자가 500만명에 이르지 못하면 시장상황, 경쟁구도를 등을 감안해 MVNO 도입여부와 시기 등을 재검토한다. KT 등의 별도 자회사를 통한 사업권 신청안은 배제됐다. MVNO는 무선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선사업자의 망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통부는 또 망 개방의무 대상사업자는 와이브로를 통한 기존 시장의 지배력 강화가 우려되는 기존의 지배적사업자인 KT(030200)SK텔레콤(017670)이 사업권을 획득한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MVNO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해 기존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시장의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사업권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KT, SK텔레콤, 데이콤(015940)(LG컨소시엄)과 하나로텔레콤(하나로통신(033630))중 하나로와 데이콤이 탈락할 경우 MVNO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VNO의 지위는 사업자의 투자유인 확보를 위해 MVNO에게 망개방 요구권이 제한되는 별정사업자로서 지위를 부여한다. 또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시점부터 7년으로 정하고,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시 시장상황을 분석해 할당대가를 재산정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로 하한액은 3개사업자 합쳐 3248억원, 상한액 3775억원이다. 사업자들은 사업권 획득 통보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또 중복투자 완화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기지국 상용화, 공동망 구축을 유도하며 허가 심사시 신청법인의 기지국 공용화 계획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엄밀히 심사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파법상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권을 통해 기지국 공용화를 의무화하며 전파사용료,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경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통한 공용화와 로밍을 적극 유도한다. 필요시 전파법상 공용화 제도를 통한 로밍의무화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허가심사기준 관련, 컨소시엄 우대항목은 삭제, 조정하며 신청법인(계열사 포함)이 허가신청 서비스와 경쟁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이브로와 IMT-2000) 서비스간 서비스 제공 및 투자계획의 조화 여부를 고려해 심사한다. 또 전기통신관련 법령준수 여부(위반횟수, 정도 등)을 평가한다. 특정기업군의 와이브로 주파수자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중복참여를 제한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한 배경으로 `서비스 개시후 4년초 가입자가 560만명에 이르는 시점에 가입자 증가율이 최대가 되고 영업이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점에 와이브로와 이동통신 3세대 서비스인 WCDMA의 경쟁관계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와이브로는 유사 경쟁서비스인 WCDMA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두 서비스간 연관성 및 발전전망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멀티미디어(DMB)를 비롯한 신규서비스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음성분야는 와이브로와 WCDMA가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이 예상된다"며 "와이브로를 통한 음성서비스 제공은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선인터넷분야는 와이브로와 이동전화가 보완 및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트북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은 와이브로 도입시 신규창출되는 시장"이라며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은 WCDMA와 와이브로가 일정수준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에서 두 서비스간 경쟁력과 관련해 "전송속도, 장비가격 측면에서는 와이브로가 우월하지만 단말기 출시시기, 다양한 벤더확보 측면에서는 WCDMA가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두 서비스의 독립적인 시장영역과 향후 무선통신 발전추세 등을 고려하면 특정서비스의 절대우위로 타 서비스가 퇴출되기보다 상호경합하면서 공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전문가들은 향후 무선통신은 단일서비스로 통합되기 보다 개별서비스인 이동전화, 무선랜 등이 진화하고 서비스간 연동을 통해 상호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정통부는 또 기술표준관련 미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미국이 단일표준 채택은 무역제한적이라며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책목표달성을 하면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변경된 기술표준에 대한 미국의 WTO제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양자간 통상협상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와이브로는 전송속도가 높아 18Mbps를 제공하고, 다른 장비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고속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광대역 OFDMA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2011년 이후 등장할 4세대 표준으로 와이브로의 기반기술인 광대역 OFDMA 채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인텔은 OFDMA, 전송속도 10Mhz, 18Mbps로 2006년 상용화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10월말 허기심사기준 개정 및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받는다. 내년 2월 최종 3개사업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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