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감시단은 지난 10월7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고객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대신 납부해주는 행위를 142건 적발했으며 물품 판매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한 행위도 108건이나 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의 시행과 관련 연체대납업자가 카드대납 수수료 등에 대해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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