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은 15일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상 수권자본금을 95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2대주주인 권철현씨측이 수권자본금 정관개정안에 반대했으나 반대표중 70만6690주에 대한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총 출석주식수의 99.6%의 찬성으로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회사측의 의결권 불인정에 대해 권씨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연합철강은 지난 86년 동국제강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 수권자본금의 증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최대주주인 동국제강그룹측(58.5%)과 창업주이자 2대주주인 권철현씨측(38.7%)의 첨예단 대립으로 번번히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임시주총에서 사측이 추천한 양삼승 변호사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한편 정관개정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