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대기업 소유제한 철폐

  • 등록 2001-12-27 오후 12:57:13

    수정 2001-12-27 오후 12:57:13

[edaily][외국인 투자한도도 49%로 상향]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30만평 관광숙박단지 조성] 정부는 내년중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한도를 현행 33%에서 100%로 확대,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도 49%로 확대된다. 또 오는 2010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30만평 부지에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의 소유한도는 현행 33%가 유지된다. 정부는 또 내년 월드컵 대회부터 최신광고기법인 버추얼 광고(가상광고)를 허용, 국내 광고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버추얼 광고의 허용은 스포츠경기 시간대로 제한된다. 버추얼 광고란 프로그램이 제작되거나 중계되는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광고)를 프로그램 제작장소나 중계장소에 있는 것처럼 화면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국산 에니메이션의 절대 방영시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총방송시간 쿼터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재방송인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50%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외주제작의 편성비율을 현행 31%에서 내년부터 매년 2%이상 늘려 2005년에는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인천공항과 서울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투자유치와 개발이 용이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30만평 부지에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해 객실 8000실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인 대상부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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