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한국전쟁 이후 전라남도 영광군에 살던 민간인 41명이 군인과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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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 89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1949년 4월부터 1951년 9월까지 전남 영광군에 살던 민간인 41명이 군경에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전쟁 시기 북한 인민군 점령 하에 부역했다거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역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신청된 사건 39건에 대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제적등본, 족보, 학교생활기록부, 행형기록 등을 검토 및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의 성별은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21.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10세 이하가 4명으로 9.8%를 차지했는데, 이는 부모와 함께 피난 길에 올랐다가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이날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 41명이 한국전쟁 후 전남 영광군 주민들과 같은 이유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전남 진도에서 희생된 민간인 22명 사건, 충청남도 당진과 예산에서 부역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충남 천안·연기·공주 지역에서 우익 활동을 했거나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민간인 13명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전북 부안·군산·완주·김제에서 공직자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부유하거나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민간인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